사업소개

인권지킴이단

설립목적

애덕의집 인권지킴이단은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파악, 권익보호,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자 함

설립근거

장애인복지법 제 60조의 4의 ④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어야 한다.

인권지킴이단의 구성

외부단원

내부단원

합 계

인권전문가(사회복지전문가)공공후견인직원이용인
31217

활동내용

정기회의

분기별 1회, 연 4회 정기회의 실시

사례논의 및 인권침해사실 확인

인권상황점검

전체 이용인, 직원 개인별로 연 1회 인권상황점검

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침해사실 발견 시 즉시 조치

기타 사업

이용인, 직원 인권교육

인권침해 예방 슬로건 캠페인

우리의 약속

서로 믿음과 신뢰를 바라보며 아끼고 존중한다.

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로 행복과 사랑을 실천한다.

차별하기 보다는 동등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.

나와 너 서로 같은 인격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충실히 이해한다.

모든 인권은 작은 행동의 실천을 통해 시작된다. 실천을 통해 인권을 배우는 시간이 되자.

상담전화

031)962-4450~1

평일 AM 09:00 ~ PM 18:00. (주말, 공휴일 - 휴무)

102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84 (벽제동)  Tel: 031)962-4450~1 Fax: 031)964-1802
Email: aduck2001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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